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인재양성,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

Sejong Human resources & Lifelong Education Development Found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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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운영기간) 3학기 운영

상반기( ‘25년 3~5월), 계절학기(‘25년 6~7월), 하반기(‘25년 9~11월)

(수강신청) 온라인 신청(세종집현전 홈페이지)

※ 세종집현전 도메인 > 로그인 > 교육신청(클릭) > 강좌명(클릭) > 수강신청

(수강취소 및 환불)

마이페이지〔수강결제내역〕 > 수강중인 강좌명 클릭 > 강좌상세내역〔결제취소〕클릭 > 시민대학 담당자 확인 > 환불처리(카드취소, 계좌환불)

수강료 반환 규정

수강료 반환 규정<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준용>
수강개시 후 취소 반환금액
학습비 징수 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

(교육비 감면)

  • 감면신청: 인터넷 접수 및 수강료 결제 후 교육비 감면신청서+해당분야 감면서류+환불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직접 제출
  •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
교육비 감면 규정
감면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감면액
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  • 본인 - 국가유공자증 , 국가유공자유족증
  • 유족 - 국가유공자 ( 유족 ) 확인원
  • 신분증 (1 세대 1 인감면 )
보훈지청 연 1 강좌에 한해 수강료 전액면제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세대주 - 수급자증명서 , 신분증
  • 가 족 – 수급자증명서 (1 세대 1 인감면 ), 신분증
주민자치센터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  • 세대주 - 한부모가족증명서,신분증
  • 가 족- 한부모가족증명서(1세대1인감면), 신분증
주민자치센터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 중증 )
  •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, 신분증
보건복지부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결혼이민자
  • 가족관계증명서 , 신분증 ( 국적확인가능 )
주민자치센터

(평생교육바우처 사용)

평생교육바우처카드 소지자는 수강료 납부시 카드 > 농협 채움 카드 선택 후 결제 진행 
※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: https://lllcard.kr / 상담센터 1600-3005